임종 (운명)시 국제성모병원 장례예식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24시간 언제라도 즉시 운구용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고인을 안치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면 발인, 장지에 모시는 순간까지 One Stop 서비스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 임종이며, 또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신청하고, 사망진단서를 7부 발급 발급받도록 하시고, 자택이나 타 병원에서 운명하셨을 경우, 국제성모병원 장례예식장(032-290-3501~5)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라도 운구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수시는 범절에 밝은 친척이나 친지 혹은 장례 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운명을 하시면, 고인의 눈을 곱게 감도록 하며, 명복을 빌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며 가지런히 합니다.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햇솜으로 코와 입을 막고, 손발이 가지런하도록 고정시킵니다. 사잣밥(메 3그릇 , 나물 3가지, 엽전 3개, 집신 3개, 채반 )을 준비하나,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장례예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 합니다. 유족은 동행하셔서 확인하고,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 받습니다.
영정사진 및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하고,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를 설치합니다. 빈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장례용품 및 장례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결정 합니다.
정해두신 화장시설에 전화 및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합니다.
국제성모병원에서는 화장시설 예약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부고장 양식을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합니다.
염습이란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염습 이후 반함을 하는데,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 상제 • 주부 •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습니다. 반함 순서는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 → 좌측 → 중앙 순으로 채워 줍니다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관에 모실 때는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배,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 천연섬유의 옷을 넣어 고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웁니다. 고인의 유품 중 성경, 십자가, 염주 등을 넣어드리기도 합니다. 입관은 장례지도사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립니다.
※ 사고사 및 외인사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행한 사체인도서 또는 사체 인도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입관이 가능합니다.
성복은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합니다.
성복제란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에게 제례를 드리는 것으로 종교 별로 성복제 , 입관예배, 입관예절 등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고,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것이 우선이고,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예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관을 이동할 때에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합니다.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입니다. 장례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 순으로 승차합니다.
하관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을 말하며,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석하되 곡은 하지 않습니다. 관은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은 관위에 덮습니다.
시 • 읍 • 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신체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분확인을 하고,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전산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보험금 청구 나, 유족 연금의 상실의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