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년월일과 사망시각까지 기재하며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한다.
- 국외에서 사망 시에는 현지 시각을 사망시간으로 기재한다.
- 인터넷 신고는 불가하다.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겨우 제출 생략)
※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발급하며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
※ 사체검안서 : 병원에서 발급하며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
사망구분 | 신고서류 | 제출처 | 서류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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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死産兒) ※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
장례예식장 1부 | 원내 해당 병동 | 신상아 사망의 경우, 사망 진단서 2부 (원내 산부인과 발행) | |
화장장 1부 | 원내 원무팀 | |||
화장증명서(1부) | 화장장 1부 | 화장장 | ||
병원입원 사망 | 사망진단서 7부 |
장례예식장 1부 화장장 1부 동사무소 1부 직장/학교 1부 보험회사 1부 |
원내 원무팀 | |
응급실 사망 |
사체검안서(7부) - 도착 전 사망시 |
응급실 수납창구 | ||
사체검안서(7부) - 도착 후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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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사망 | 사망증명서(5부) | 응급실 수납창구 | ||
사고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7부) | 응급실 수납창구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검사필증(2부) | 검찰청(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