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절차

장례관련 서류 발행 및 신고 안내
  • 1
    임종 전 준비사항

    -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년월일과 사망시각까지 기재하며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한다.

    - 국외에서 사망 시에는 현지 시각을 사망시간으로 기재한다.

    - 인터넷 신고는 불가하다.

  • 2
    사망신고인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적격자]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사망신고 기간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 4
    사망신고 접수처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

  • 5
    사망신고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겨우 제출 생략)
    ※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발급하며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
    ※ 사체검안서 : 병원에서 발급하며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

고인 목록
사망구분 신고서류 제출처 서류발행처 비고
사산아(死産兒)
※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장례예식장 1부 원내 해당 병동 신상아 사망의 경우, 사망 진단서 2부 (원내 산부인과 발행)
화장장 1부 원내 원무팀
화장증명서(1부) 화장장 1부 화장장
병원입원 사망 사망진단서 7부 장례예식장 1부
화장장 1부
동사무소 1부
직장/학교 1부
보험회사 1부
원내 원무팀
응급실 사망 사체검안서(7부)
- 도착 전 사망시
응급실 수납창구
사체검안서(7부)
- 도착 후 사망시
자택 사망 사망증명서(5부) 응급실 수납창구
사고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7부) 응급실 수납창구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검사필증(2부) 검찰청(경찰서)